SG증권발 폭락사태 관련 유령법인 10곳 해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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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라덕연(42)씨 일당이 시세조종과 자금세탁에 활용한 호안에프지 등 법인 10곳이 모두 해산됐다.
상법상 해산 명령은 법인의 설립목적이 불법일 때와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을 때, 이사 등의 법령·정관 위반행위가 있을때 가능하다.
이번에 해산된 법인 10곳은 라씨 일당이 통정매매 등 범행을 벌이거나 은폐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차려진 곳으로 설립 목적 자체가 불법인 것으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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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라덕연(42)씨 일당이 시세조종과 자금세탁에 활용한 호안에프지 등 법인 10곳이 모두 해산됐다.
10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전날 서울남부지법은 마지막 법인에 대한 해산명령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 7월 각 법인의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에 법인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상법상 해산 명령은 법인의 설립목적이 불법일 때와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을 때, 이사 등의 법령·정관 위반행위가 있을때 가능하다.
이번에 해산된 법인 10곳은 라씨 일당이 통정매매 등 범행을 벌이거나 은폐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차려진 곳으로 설립 목적 자체가 불법인 것으로 판단됐다.
또한 이번에 해산된 법인들은 범죄와 관련한 허위 매출 외에는 아무런 영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1년 이상 실제 영업을 하지 않았고 법인 이사와 임원이 범행에 가담한 것도 해산명령 요건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라씨와 측근 등 15명은 현재 남부지법에서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받고 있다. 이들은 2019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등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약 7305억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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