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이동관 탄핵안 철회·재추진”…輿“권한쟁의심판·가처분 신청”

권혜진 2023. 11. 10. 17: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철회한 뒤 재발의를 추진했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당론 발의해 본회의에서 보고된 이 방통위원장과 검사 2명(손준성·이정섭)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날 철회 신청했으며, 김 의장이 이날 철회 신청을 결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탄핵소추안 철회 처리는 동의권 침해”
“같은 탄핵안 상정 막는 가처분안 함께 낼 것”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철회한 뒤 재발의를 추진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탄핵안 재상정을 막기 위한 가처분신청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0일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철회 건을 본회의 동의 없이 처리해 버렸다”며 “동의권이 침해됐으므로 김진표 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이른 시간 안에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정기국회 내에는 같은 내용의 탄핵안을 상정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신청까지 같이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원내대변인은 ‘탄핵소추안 일사부재의 원칙’을 강조했다. ‘탄핵소추안 일사부재의 원칙’이란 한 번 부결된 법안은 해당 회기에 다시 의결하지 않는 입법 원칙이다.

그러면서 “국회사무처에서 형식적으로 탄핵소추안 철회를 받아주더라도 법적으로는 명백히 무효다. 그 법적 효력을 다투는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당론 발의해 본회의에서 보고된 이 방통위원장과 검사 2명(손준성·이정섭)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날 철회 신청했으며, 김 의장이 이날 철회 신청을 결재했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