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후임에 계곡 다이빙 강요해 사망… 선임들 2심 무죄

이형민 2023. 11. 1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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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에게 계곡에서 다이빙을 하라고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대 선임들이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을 맡은 군사법원은 다이빙을 강요했다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장비나 안전조치 등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채 다이빙하게 했다"며 과실치사 혐의는 인정된다고 보고 두 피고인 모두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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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에게 계곡에서 다이빙을 하라고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대 선임들이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3부(재판장 김복형)는 10일 위력행사 가혹행위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육군 부사관 A씨와 B씨에게 각각 금고 8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육군 모 사단 소속이었던 피고인들은 2021년 9월 계곡에 물놀이를 하러 갈 사람을 찾다가 막내인 고(故) 조재윤 하사를 지목했다. 두 사람의 거듭된 제안에 조 하사는 결국 경기도 가평의 한 계곡을 찾았다. 수영을 못해 물에 들어가기를 주저하는 조 하사에게 두 선임은 “빠지면 구해주겠다”며 입수를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조 하사는 수심 3m가 넘는 계곡으로 뛰어들었고, 허우적대는 그를 두 선임이 뒤늦게 뛰어들어 구조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1심을 맡은 군사법원은 다이빙을 강요했다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장비나 안전조치 등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채 다이빙하게 했다”며 과실치사 혐의는 인정된다고 보고 두 피고인 모두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과실치사 혐의까지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휴무일에 여가시간을 보내기 위해 사적모임에 참석해 자발적으로 다이빙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물통과 밧줄을 던지는 등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튜브 등 다른 구조 용품이 있었다고 해도 구조에 실패했을 것”이라며 “결과에 대해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귀속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선고 직후 유족들은 “판결이 너무하다”며 재판부에 항의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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