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돈 번 기업들… 세금 더 때린다 왜
한국은 ‘국제 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적용 대상은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의 연결 재무제표 매출액이 7억 5000만 유로(약1조원) 이상의 다국적 그룹 대상이다. 우리나라는 삼성전자를 포함한 200여개의 기업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2024년 1월 1일부터 다국적기업의 자회사가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받게 되면 그 기업의 모회사가 있는 국가가 추가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베트남 법인에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아 15%에 미치지 못하는 세금을 납부하게 될 경우, 앞으로는 10%와 15% 차이인 5%만큼을 한국 정부가 삼성전자 본사에 추가 징수하게 된다.
정부는 시행령에 신고납부 기간을 18개월 뒤로 규정해 세금을 실제 내는 시점은 2026년이다. 다시 말해 2024년도분에 대한 과세액은 2026년 6월 신고납부 시기에 반영된다.
2024년에는 글로벌 최저한세 가운데 소득산입규칙(Income Inclusion Rule·IIR)이 우선 시행된다. IIR은 모기업 소재국에서 15%에 미달하는 세금을 부과하는 데 그친다. 한국에 모기업, 즉 본사가 있는 기업 대상이다.
구글·애플 등의 글로벌 기업이 한국에서 올린 소득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소득산입보완규칙(UTPR)은 2025년부터 시행된다. 물론 모기업 소재국의 실효세율이 15% 미만이거나 IIR을 도입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고 기업의 규모와 구성 기업의 종업원 수 등을 고려해야 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2025년 또는 그 이후로 UTPR이 미뤄져 있어 한국도 2025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글로벌 최저한세 논의는 세율 쇼핑, 조세 조약 쇼핑을 막겠다는 국제 합의다. 앞으로 다국적기업의 모기업 소재 국가의 세입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 법으로 인해 모기업이 자회사를 어디로 옮기든 최저한세를 적용받게 되기 때문에 국가 간에 벌어지던 법인세 인하 경쟁, 기업 유치 경쟁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국가별 실효세율에 대한 계산 및 추가 세액 발생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졌다. 다국적 그룹의 지분 구조별로 실효세율을 산정하는 방법도 달라지는 만큼 기업 지분 구조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특히 기업 인수 시 해당 인수 기업 및 종속기업으로 인해 글로벌 최저한세 대상에 추가될 수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정부는 12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12월 중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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