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시다 정신 잃었다"…성폭행에 촬영까지, 女21명 당했다

이수민 2023. 11. 1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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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에 액성 합성 대마를 넣어 피우게 하거나 몰래 수면제를 타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피해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까지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와 B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공범 C씨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친구 사이인 A씨와 B씨는 2017년 1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전국 각지 유흥주점을 돌아다니며 일했다. 이들은 업소와 주거지 등에서 여성들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하거나 액상 합성 대마가 든 전자담배를 피우도록 한 뒤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올해 초부터 이들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점에서 우연히 만난 남성 2명과 술을 마시다 갑자기 정신을 잃었다. 마약 투약이 의심된다”는 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달 20일 제주시 모처에서 A씨와 B씨를 검거했다. 또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와 액상 합성 대마 약 5㎖, 전자담배 등을 찾아냈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집단 성폭행하고, 범행 장면을 촬영해 자기들끼리 공유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이들이 찍은 불법 성관계 영상 수십 개를 발견했으며, 추가 발견된 영상 용량만 280기가에 달했다.

지금까지 조사된 피해 여성은 21명에 이르렀는데 연인 사이부터 즉석 만남으로 만난 사이까지 다양했다. 피해 여성 중엔 외국인 여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피해자들은 범행 당시 정신을 잃어 피해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들이 촬영한 불법 영상을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유포하진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와 B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C씨는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판매책 등을 쫓고 이들 피의자의 추가 범행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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