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사태' 라덕연 법인 10개 전부 해산명령…檢 청구 4개월만

황서율 2023. 11. 1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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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라덕연 호안 대표(42) 일당이 시세조종 및 범죄수익은닉 목적으로 쓴 10개 법인이 약 4개월 만에 모두 해산됐다.

검찰은 지난 7월13일 라 대표 일당의 법인 중 ▲통정매매 등 범행을 은폐, 범죄수익을 은닉할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운영(설립 목적 불법) ▲범죄수익 취득을 속이기 위해 허위 매출을 만든 것 이외에 아무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1년 이상 영업 휴지) ▲법인의 대표이사, 임원이 공범인 경우(법인 임원의 법령·정관 위반 행위) 등을 검토한 후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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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라덕연 호안 대표(42) 일당이 시세조종 및 범죄수익은닉 목적으로 쓴 10개 법인이 약 4개월 만에 모두 해산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0일 서울남부지검은 호안에프지 등 라 대표 일당의 10개 법인에 대해 모두 해산명령 결정을 받아 법인격을 박탈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7월 "범죄를 저지른 자연인뿐만 아니라 공익을 저해한 법인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부과하고 법인이 범죄에 재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며 이들 법인에 대한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해산명령 청구 건에 대한 심리는 각 법인의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 진행된다. 지난 9월까지 해산명령된 법인은 5개였다. 이후 2개월간 각 법원에서 개별적으로 심리를 진행한 결과, 전날 서울남부지법에서 마지막 A법인에 대한 해산명령 결정을 내리면서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해산명령 청구가 된 법인 중에는 검찰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인의 해산명령은 상법 176조에 명기돼있다. 법원은 사유가 있다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혹은 직권으로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조건은 ▲회사 설립 목적이 불법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영업을 휴지할 때 ▲이사 또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배해 회사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했을 때이다.

검찰은 지난 7월13일 라 대표 일당의 법인 중 ▲통정매매 등 범행을 은폐, 범죄수익을 은닉할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운영(설립 목적 불법) ▲범죄수익 취득을 속이기 위해 허위 매출을 만든 것 이외에 아무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1년 이상 영업 휴지) ▲법인의 대표이사, 임원이 공범인 경우(법인 임원의 법령·정관 위반 행위) 등을 검토한 후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라 대표 일당은 지난 4월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를 일으킨 주범으로 지목돼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라 대표 등은 2019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수익금 약정 등을 통해 투자자들로부터 끌어들인 수천억원으로 삼천리·다우데이타 등 8개 상장기업의 주가를 조작해 약 730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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