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과도한 빚 독촉, 스토킹처벌법 적극 적용”

이형민 2023. 11. 1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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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채업자 등의 과도한 추심행위에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 엄단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10일 한 장관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불법 추심행위에 스토킹처벌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것을 대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불법 추심행위에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하면, 재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가해자에 대한 서면경고,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청구 등의 잠정조치를 내리는 게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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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채업자 등의 과도한 추심행위에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 엄단하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사금융을 “악질적 범죄”라고 비판한 데 이어서 나온 조치다.

법무부는 10일 한 장관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불법 추심행위에 스토킹처벌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것을 대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위협받았다는 피해자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한 장관은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불법 채권추심 피해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그동안 피해자와 그의 가족 등에 대한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피해자 일상이 파괴되고 나아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하다”면서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검찰에 당부했다. 구형 상향 등 사건처리 기준 강화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했다. 특히 변제 독촉 과정에서 채권자가 피해자와 동거인, 가족에게 지속·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주는 경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엄정 적용하고, 스토킹처벌법을 적극 적용하라”고 지시했다. 불법 추심행위에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하면, 재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가해자에 대한 서면경고,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청구 등의 잠정조치를 내리는 게 가능해진다.

한 장관은 불법 추심행위로 취득한 범죄 수익의 엄정한 추징을 당부했다. 그는 “채권자들이 취득한 불법 수익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단계부터 관계 기관들과 협업해 끝까지 추적하고 숨긴 재산을 파악해 몰수·추징보전 조치를 하는 등 철저히 환수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불법 추심행위로 생명·신체에 피해를 본 이들에 대한 지원에 소홀함이 없게 하라”고 덧붙였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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