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이학수 정읍시장, 2심도 벌금 1000만원…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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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던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10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당시 이 시장은 '김 후보가 구절초 테마공원 인근의 임야와 밭 16만7081㎡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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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1심 벌금 1000만원 선고
재판부 "피고인 발언, 상대 후보 낙선 위한 일방적 의견 불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던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10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이 시장은 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토론회 발언, 보도자료 등은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수단이나 근거가 박약한 일방적 의견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피고인의 발언을 허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판시했다.
이 시장은 선거 투표일(6월1일)이 임박한 지난해 5월 26∼31일 TV와 라디오 토론회,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경쟁자였던 김민영 후보가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시장은 '김 후보가 구절초 테마공원 인근의 임야와 밭 16만7081㎡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 후보 측은 사실관계를 전면 부인하고 이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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