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특별법 15일 국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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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최대 현안인 중부내륙특별법에 대한 국회 심사가 오는 15일 열릴 예정된 가운데 민·관·정 공동위원회(이하 위원회)가 10일 국회에 '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 107만 국민 서명부'를 전달했다.
김영환 충북 지사는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에게 서명부를 전달하면서 "특별법은 중부 내륙지역의 자립적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새로운 성장축을 창출해 국가균형발전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반드시 연내에 제정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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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최대 현안인 중부내륙특별법에 대한 국회 심사가 오는 15일 열릴 예정된 가운데 민·관·정 공동위원회(이하 위원회)가 10일 국회에 ‘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 107만 국민 서명부’를 전달했다.
김영환 충북 지사는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에게 서명부를 전달하면서 “특별법은 중부 내륙지역의 자립적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새로운 성장축을 창출해 국가균형발전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반드시 연내에 제정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특별법이 잘 될 수 있도록 행안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답했다.
전달식에는 황영호 충북도의회 의장, 이두영·유철웅 민관정공동위원회 위원장, 이종배 국민의힘 도당위원장,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지난 6월 15일부터 8월까지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을 온오프라인으로 벌여 당초 목표(100만명)보다 많은 107만5599명의 서명을 받았다.
도의 제안으로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이 대표 발의한 중부내륙법은 충북과 경북 등 중부내륙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 등을 위해 필요한 규정을 담았다. 그동안 제약이 많았던 충주호와 대청호 일원, 백두대간 관광개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은 지난 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다. 행안위는 오는 15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소위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통과해야 연내 법 제정이 성사
될 수 있다.
연내 법안 처리가 무산되면 내년 6월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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