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최고세율 낮아지나?…“50%->40%로 개편”
기존엔 30억원 초과에 50%
10일 경희대 박성욱 회계세무학과 교수 등은 ‘상속세 세율 및 인적공제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 논문을 통해 최고세율 적용 구간은 30억원 초과에서 50억원 초과로 높이고, 최고세율은 50%에서 40%로 낮추자는 의견을 밝혔다. 박 교수 등은 타국가들에 비해 세율이 높다는 점과 현행 과세표준 구간이 물가 상승 등 경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논문은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인 50%는 OECD 평균 최고세율(27.1%)보다 약 1.8배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만약 최대주주할증과세를 적용하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세율이 된다.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상속받을 경우 평가액에 할증평가 20%를 가산해 과세하기 때문에 최대 60%의 실효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게 논문의 설명이다.
아울러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 구간의 범위는 넓어졌다고 분석했다. 해당 논문에 따르면 2000년 최고세율 적용구간인 30억원을 2021년 가치로 추정하면 48억6000만원(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로 현재가치 환산하면 45억원)에 해당한다.
이에 최고세율 적용 구간을 30억원 초과에서 50억원 초과로 상향하자는 방안이 담겼다. 현행 과세표준 구간을 5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하고 ▲과세표준 10억원 이하 구간에 세율 10%,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구간에 20%, ▲30억원 초과∼50억원 이하 구간에 30%, ▲50억원 초과 구간에 40% 등으로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외에도 상속세 부담을 완화시키는 기타 방안들이 들어갔다. 박 교수 등은 “OECD 23개국 중 18개국이 직계비속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면제하거나 차등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며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관계에 따른 차등세율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괄공제 한도를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인적공제 제도를 간소화하자는 주장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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