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콜 차단’ 제재 앞두고 “자진시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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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사 택시에 대한 '콜(호출) 차단' 혐의에 따른 제재를 앞두고 자진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우티 등 경쟁사 가맹 택시에 콜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경쟁 사업자를 배제했다고 판단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7일 다른 택시 플랫폼에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 '카카오 T' 플랫폼 개방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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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법 위반 인정은 아냐”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사 택시에 대한 ‘콜(호출) 차단’ 혐의에 따른 제재를 앞두고 자진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달 중순 공정거래위원회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이란 공정위로부터 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 구제, 원상 회복 등 자진시정 방안을 제안하면 의견 수렴을 거쳐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앞서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에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우티 등 경쟁사 가맹 택시에 콜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경쟁 사업자를 배제했다고 판단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법적 판단을 다투기 보다 사건을 조기에 매듭짓고, 독과점 논란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의의결을 신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 위반 사실이 있다고 인정한 건 아니다”고 덧붙였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7일 다른 택시 플랫폼에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 ‘카카오 T’ 플랫폼 개방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수수료 체계와 가맹 택시 사업구조도 대대적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오는 13일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단체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수수료 체계 및 플랫폼 개방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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