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헌재소장 퇴임… "적극적이면서도 유연한 대처" 강조

최석진 2023. 11. 10. 15: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6년의 임기를 마치고 10일 퇴임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적극적이면서도 유연하게 대처하는 자세를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유 소장은 "이러한 변화와 도전의 시대에 헌법재판소는 헌법질서의 대전제인 기본적 인권과 민주주의, 법치주의라는 가치를 단단한 기둥으로 하여, 급변하는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에 적극적이면서도 유연하게 대처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라며 "현재의 도전은 우리가 앞으로 더 발전해 나아갈 수 있는 기회이다"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6년의 임기를 마치고 10일 퇴임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적극적이면서도 유연하게 대처하는 자세를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유 소장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헌법재판소장으로 재직한 지난 6년의 시간은 참으로 영광되고 소중한 시간이었다. 동시에 올곧은 헌법재판을 위한 고뇌와 숙고의 시간이기도 했다"라고 회상했다.

10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사진제공=헌법재판소

그는 "보편적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 자유와 평등이 이 시대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돼야 하는지, 다원화된 민주사회에서 표출되는 다양한 가치관과 이해관계를 헌법에 비춰 어떻게 균형을 이루도록 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했다"라며 "그동안 재판소 구성원들이 열성을 다한 결과 많은 결정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국민과 역사의 평가를 겸허하게 기다릴 뿐이다"라고 말했다.

유 소장은 "헌법재판소는 현재, 아주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라며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사회현실과 시대환경은 급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라 과거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헌법적 쟁점들이 제기되고, 가치와 이해관계의 충돌을 헌법재판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례가 많아지게 됐다"고 말했다.

유 소장은 "이러한 변화와 도전의 시대에 헌법재판소는 헌법질서의 대전제인 기본적 인권과 민주주의, 법치주의라는 가치를 단단한 기둥으로 하여, 급변하는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에 적극적이면서도 유연하게 대처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라며 "현재의 도전은 우리가 앞으로 더 발전해 나아갈 수 있는 기회이다"라고 말했다.

또 그는 "헌법 조항들은 시간의 흐름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어느 조항이든 제정 당시에 예측하기 어려웠던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규범으로도 기능한다"며 "법이 종종 '살아있는 나무'에 비유되기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유 소장은 "헌법의 가치와 원리를 중심으로 하여 국민의 뜻이 담긴 헌법을 현재의 과학기술과 경제·사회적 상황에 알맞게 해석하고 적용함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재판, 미래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재판을 해나갈 수 있다"라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헌법 전문에서 천명하고 있는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이 영원히 확보되는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소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2017년 11월11일 헌법재판관으로, 2018년 9월21일 제7대 헌법재판소장으로 취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유 소장의 후임으로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지명했지만 국회 임명 동의 절차가 지연돼 13일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11일부터 소장 공백 상황을 맞게 된 헌재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7일 이내에 재판관회의를 소집해 권한대행을 선출해야 한다. 그전까지는 이은애 선임재판관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