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보건소, 13일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운영

보도자료 원문 2023. 11. 1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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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은 거창군보건소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본인 의사를 미리 밝혀두고 이를 법적으로 보장해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돕기 위한 상담과 등록 업무를 오는 13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거창군 관내 등록기관은 거창군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지사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19세 이상 군민이면 누구나 신분증을 지참하고 등록기관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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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은 거창군보건소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본인 의사를 미리 밝혀두고 이를 법적으로 보장해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돕기 위한 상담과 등록 업무를 오는 13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본인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치료 등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으로, 이는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사전에 본인의 의사를 문서로 작성하는 것이다.

현재 거창군 관내 등록기관은 거창군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지사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19세 이상 군민이면 누구나 신분증을 지참하고 등록기관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거창군보건소에서 신청할 경우 보건소 내 별도로 마련된 상담 장소에서 개별 상담을 진행한 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관련한 사항을 숙지한 후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등록하면 된다. 단, 의향서 내용은 언제든지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이번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등록을 통해 존엄한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존중되는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길 기대하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할 수 있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기타 관련 궁금한 사항은 거창군보건소(055-940-8343)로 문의하면 된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거창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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