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당원 2300명 불법 모집' 서양호 前구청장...2심도 실형
이수민 2023. 11. 10. 15:43
공직자 지위를 이용해 행사를 개최하고 권리당원 수천 명을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양호(55) 전 서울시 중구청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 이지영 김슬기)는 10일 공직선거법위반등 혐의로 기소된 서 전 구청장 등 5명의 항소심에서 “새로 형을 정할 것이 없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지난 7월 서 전 구청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중구청 내에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진 범행은 모두 구청장인 피고인의 지시 또는 승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판시했다.
서 전 구청장은 2021년 3~8월 중구청 공무원 등 100여명을 동원해 권리당원 2300여명을 불법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직원들에게 자신이 참석할 행사의 발굴과 개최를 지시하고 참석해 선거구민에게 자신의 업적을 반복해 홍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 전 구청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공천됐으나 김길성 국민의힘 후보에게 져 연임에 실패했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앙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지드래곤, 머리 뺀 온몸 제모하고 경찰 출석…"제모 늘 해" 해명 | 중앙일보
- 강남 그 방엔 벽돌 가득했다…어느 모녀의 ‘극악무도 범죄’ | 중앙일보
- 증거만 200개…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30년 결혼, 참담하다" | 중앙일보
- “한국 못 믿냐” UAE에 따졌다…이스라엘 제친 ‘천궁Ⅱ’ 전말 | 중앙일보
- 여대생 원룸 변기커버 올라가 있었다…CCTV 찍힌 '섬뜩한 손님' | 중앙일보
- 한동훈 "다 공감" 박범계 "왜 반박 안 하지?"…또 빵터진 법사위 | 중앙일보
- 간호사 박보영의 우울증…정신과 교수 "그게 드라마 핵심 포인트" | 중앙일보
- 기안84도 마셨던 물인데…갠지스강 지류 '독성 거품' 쇼크 | 중앙일보
- 여자농구 전주원 186억 대박…청담동 꼬마빌딩 242억에 팔았다 | 중앙일보
- ‘엑스스몰’ 사이즈만 찾는 중국 핫한 언니들, 도대체 왜?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