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정읍시장 ‘선거법 위반’ 항소심도 벌금 1천만원...시장직 상실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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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잃을 위기에 몰렸다.
10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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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잃을 위기에 몰렸다.
10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TV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였던 무소속 김민영 후보에 대해 “구절초축제위원장과 산림조합장으로 재직할 당시 구절초 공원 인근에 16만 7000㎡의 땅을 샀다”며 부동산 투기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고, 이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이 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근거가 빈약한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시장에 대한 2심 판결 형량이 최종 확정되면 이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출직은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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