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헌재소장 퇴임, 초유의 양대 수장 공백… 헌재 선고도 연기

이형민 2023. 11. 1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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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10일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채 퇴임했다.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이 각각 공석인 적은 있지만, 동시에 공석인 경우는 처음이다.

유 소장 퇴임에 따라 헌재소장 자리는 11일 0시부터 공석이다.

소장 공백기에는 최선임 헌법재판관인 이은애 재판관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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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이 끝난 뒤 헌법재판소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10일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채 퇴임했다. 이에 따라 양대 사법기관인 대법원과 헌재의 수장 자리가 동시에 공석이 됐다.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이 각각 공석인 적은 있지만, 동시에 공석인 경우는 처음이다. 매월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헌재 선고를 이달에 진행하지 않는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 소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강당에서 퇴임식을 갖고 “우리 사회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예상치 못했던 헌법적 쟁점들이 제기되고, 가치와 이해관계의 충돌을 헌법 재판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례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유 소장의 재임 기간에 ‘검수완박법’을 비롯한 각종 권한쟁의 심판이 헌재에 접수됐다. 정치 영역에서 해결하지 못한 여러 갈등이 헌재로 떠넘겨진 것이다. 유 소장은 “급변하는 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적극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 소장 퇴임에 따라 헌재소장 자리는 11일 0시부터 공석이다.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이 13일로 잡혔으나 ‘극한 대립’을 펼치고 있는 국회 상황을 고려하면, 청문회 이후 국회 표결 일정이 언제로 잡힐지 불투명하다. 표결 일정이 지연되거나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 공백 상태는 길어질 수밖에 없다. 소장 공백기에는 최선임 헌법재판관인 이은애 재판관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는다. 대법원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표결 부결 등으로 10일까지 47일째 안철상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통상 매월 넷째 주로 잡히는 헌재 선고는 얼마나 소장 공백이 지속할지 불분명한 탓에 이번 달은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석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재직 중 소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여전히 재판관 업무를 보고 있지만, 청문회 준비도 병행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재판관 9명 중 2명의 공백이 발생한 것이다.

헌재법상 법률의 위헌, 탄핵, 정당 해산 등 중요 결정을 할 땐 재판관 과반(5명)이 아닌 6명 이상 찬성이 있어야 인용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사실상 7명인 재판관 구성으로 주요 사건의 결론을 내기 쉽지 않다는 게 헌재 내부 분위기다. 헌재 관계자는 “선고 일자를 잡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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