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진표 의장, 이동관 탄핵안 철회 결재”

김철오 2023. 11. 1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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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재발의를 목적으로 제출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철회서를 결재했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10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의원들로부터 철회서가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것으로 안다. 철회된 것으로 처리됐나"라는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 그렇게 결재했다고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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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한덕수 국무총리의 안건 설명을 청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재발의를 목적으로 제출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철회서를 결재했다. 이로써 이 위원장 탄핵안은 국회에서 하루 만에 철회됐다. 국민의힘은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가처분 신청으로 맞설 계획을 밝혔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10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의원들로부터 철회서가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것으로 안다. 철회된 것으로 처리됐나”라는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 그렇게 결재했다고 한다”고 답했다.

권영진 국회 입법차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날 낮 12시45분쯤 김진표 국회의장이 최종 결심을 해 철회됐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국회법 제90조 2항에 본회의 의안을 철회할 때 본회의, 또는 의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탄핵소추안이 접수되고 본회의에서 보고됐지만 의제가 전혀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나”라는 장 의원의 질문에 “결국은 보고된 것이지, 의제로 설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탄핵소추나 해임건의안은 24시간이 지나면 표결해야 하고 72시간 이내에 마쳐야 하고, 72시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되는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국회법 해석을 놓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총장은 “이럴 경우 보고하면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의견이 있고, 한편으로는 의제라고 하는 것은 의사 일정으로 인쇄물로 표기되고…(이후에야 효력이 생긴다는 의견이 있다)”라며 “탄핵소추에 관한 국회법 규정에 90조에 대한 특별 규정을 두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싶다. 법률적 미비인지 해석의 차이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들이 협의해서 처리했는데, 그런 부분에 법 해석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법)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전날 제출한 탄핵안 철회서를 제출하고 왔다. 아무 문제 없이 철회서 접수가 완료됐다. 이번에 철회했지만, 원내대표 말씀대로 11월 30일과 12월 1일 연이어 잡혀있는 본회의 등을 시기로 해 탄핵안 추진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MBC 대주주인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등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해임 처분이 법원에서 효력 정지된 점 등을 이유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자녀 위장전입 의혹 등이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발의됐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막판에 포기하면서 다음 본회의 개최 일정을 잡지 못해 탄핵소추안 처리에 차질을 빚게 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위원장 탄핵안 철회 후 재발의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계획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국회 의사국에서 여러 차례 민주당에 유리한 해석을 내놓은 적이 있지만, 일사부재의 원칙은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철회권에 대한 동의권이 침해된 것을 이유로 김 의장에게 권한쟁의심판을 하고, 정기국회 중 같은 내용의 탄핵소추안을 내서는 안 된다는 가처분 신청을 같이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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