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수 검거한 형사는 버림받았습니다” 폭로글에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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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치료 중 도주한 특수강도 용의자 김길수가 지난 6일 사흘 만에 검거된 가운데, 김길수를 실제 현장 검거한 형사가 특진 명단에서 불합리하게 제외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김길수 잡아 특진, 현장에서 검거한 형사는 버림받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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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한 형사는 특진 명단서 제외” 지적
“있던 사명감과 직업의식마저 사라진다” 토로
병원 치료 중 도주한 특수강도 용의자 김길수가 지난 6일 사흘 만에 검거된 가운데, 김길수를 실제 현장 검거한 형사가 특진 명단에서 불합리하게 제외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김길수 잡아 특진, 현장에서 검거한 형사는 버림받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경찰청 직원 A씨로 표시돼있다.
A씨는 글에서 “몇 날 며칠 밤을 새워가며 추적해서 현장에서 뛰어가며 잡은 현장 형사는 당일 특진 명단에서 제외되고 아무 쓸모 없는 표창 하나로 끝났다”며 “백번 양보해서 (특진한 직원이) 도움을 줬다 인정한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검거한 형사들은 배제되고 다른 사람이 특별승진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러면 우리 일선 현장 경찰관들이 안 그래도 힘든데 있던 사명감과 직업의식마저 없어진다”며 “다른 요인에 의해서가 아닌 내부적인 불공평 때문”이라고 했다.
A씨는 특진 대상 선정이 불합리했다고 강조했다. A씨는 “특진을 시키려면 다같이 시켜주든지 다같이 안 시켜주든지 했어야 했다. 왜 현장을 소외시키냐”며 “경찰관 인생에서 한 번 누릴까 말까 한 특별승진이라는 기쁜 날에, 특진 임용식 자리에서 그렇게 어두운 표정으로 서 있는 직원들은 처음 봤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보통 범죄자를 검거할 때 가장 주목받는 것은 현장에서 직접 범인을 검거한 사람이다. 현장 형사가 ‘주공’ 역할을 맡고 내부에서 정보수집, 첩보 제공 등을 하는 직원들은 ‘조공’이라는 주장이다. A씨는 “물론 중요 정보를 제공한 조공자들이 주공자에 준하여 특진이나 포상을 받을 수 있지만 이번에는 주공자가 아무런 포상을 받지 못하고 조공자는 특진을 했다”고 했다.
앞서 경찰청으로 직장이 표시된 다른 글쓴이 B씨도 블라인드에 비슷한 불만 글을 게시했다. B씨는 ‘블라인드 창설 역사상 최고 하트글인 것 같다’는 제목의 글에서 “저 경찰서 소속 직원들조차 직접 잡은 남경이 특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운을 뗐다.
B씨는 “검거 다음날 청장인가 국수본장인가 의정부경찰서로 날아와서 계급장을 달아줬는데, 저 날 오전까지만 해도 그 형님(형사)이 다는 것으로 알고 축하까지 해줬다. (그러다가 소식을 들은) 저 과 소속 형사들은 단체로 멘붕(혼란)이 왔다”고 적었다.
B씨는 이어 “내가 듣기론 청장 표창 거부하고 퇴근했는데 협박을 했는지 꼬셨는지 시상식에 그 형님 참석했다. 다들 보살이라더라”며 “특진한 여경은 그 형님에 비하면 새까만 후배인데 양보하거나 그런 게 전혀 없었다. 의정부서 가서 1층에 돌아다니는 직원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면 다 같은 대답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7일 경기북부경찰청 의정부경찰서 이선주 경사와 경기남부경찰청 안양동안경찰서 김민곡 경장을 각각 경위와 경사로 한 계급씩 특별승진해 임용했다고 밝혔다. 특별승진자 외 김길수 사건 공조·검거에 중요 역할을 한 김경수 경사와 안양동안경찰서 서형렬 경감에게는 경찰청장 표창을 수여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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