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뇌전증 진단받게 해 병역면탈 도운 브로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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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도록 해 병역판정검사 등급을 낮추거나 면제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10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브로커 김모씨(3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1760만원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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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도록 해 병역판정검사 등급을 낮추거나 면제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10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브로커 김모씨(3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1760만원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병역 면탈자 23명과 이들의 부모 등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하고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김씨)은 병역 연기 방법을 찾기 위해 찾아온 병역 의무자들을 설득해 병역 의무 면탈을 공모했고, 수수료를 받아 거액의 이득을 챙겼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성실하게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청년들은 상당한 상실감을 느끼게 됐을 것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병역 면탈자들에 대해서는 "모두 각자의 사정을 호소하고 있으나, 그런 사정을 감안해도 계획적으로 허위 병력을 만들어내 국방의 의무를 면탈하고자 한 것은 변함이 없다"고 판시했다. 부모들에 대해서도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2020년 2월 인터넷 포털에 병역상담 카페를 개설한 뒤 지난해 11월까지 병역 의무자 등과 공모해 뇌전증 증상을 꾸며낸 뒤 진단서를 발급받게 하고 이를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감면받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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