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량리역 흉기 난동” 허위 신고한 30대, 황당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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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흉기난동' 이후 흉기난동과 살인 예고 게시글로 인한 불안감이 커져 있던 지난 8월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에서 살인을 하겠다며 경찰에 허위신고한 3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9시10분쯤 "칼로 찌를래요. 사람들, 청량리역이에요. 칼로 다 찔러 죽이려고요"라며 허위로 112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권씨는 과거에도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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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출동 시간 실험”
‘분당 흉기난동’ 이후 흉기난동과 살인 예고 게시글로 인한 불안감이 커져 있던 지난 8월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에서 살인을 하겠다며 경찰에 허위신고한 3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부(재판장 정우철)는 1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모(3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9시10분쯤 “칼로 찌를래요. 사람들, 청량리역이에요. 칼로 다 찔러 죽이려고요”라며 허위로 112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무차별 살인 예고로 공포심이 고조돼 있던 사회적 분위기에 가세해 살인 범행 장소와 도구까지 구체적으로 예고한 범행으로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무려 59명의 경찰과 소방 인력이 동원돼 치안 공백이 발생했다. 그 무렵 주변에 있던 시민들의 불안감도 극대화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당시 청량리역 인근 경동시장에서 경찰에 붙잡힌 권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로워서 관심받고 싶었다. 경찰관이 얼마나 빨리 출동하는지 실험해 봤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씨는 과거에도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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