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세요" 문 열리자 내연녀 남편 살해…그는 살인 전과자였다

이수민 2023. 11. 10.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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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살인죄를 저지른 50대가 누범기간 중 내연녀의 남편을 또다시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종범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경남 통영시 한 주거지에서 내연녀 B씨의 남편 40대 C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지인의 소개로 B씨를 알게 된 A씨는 내연 관계를 이어오며 B씨의 이혼 절차를 도왔다. 그러나 B씨는 A씨가 술에 취해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자 그의 연락을 차단하는 등 관계를 정리하고 이혼하려 했던 C씨와 같이 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앙심을 품은 A씨는 B씨 집을 찾아갔다. 조사에 따르면 그는 B씨가 ‘누구세요’라며 문을 열자마자 거실로 들어가 C씨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이후 B씨를 강제로 차에 태워 경북 영천까지 달리며 약 4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2011년 지인을 흉기로 살해해 징역 11년을 선고받고 2020년 가석방돼 2021년 가석방 기간을 지났다. 그러나 형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받았다고 하더라도 3년 내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면 누범으로 처벌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방비 상태로 있던 피해자를 수차례 찌르는 등 잔혹한 방법으로 사망하게 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 유족들 역시 깊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지인을 흉기로 살해해 징역 11년을 선고받고도 위 살인죄의 누범기간 중에 동일한 수법으로 다시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B씨가 감금죄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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