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동관 탄핵소추 '철회'…이달말 다시 시도할 듯(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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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철회했다.
본회의를 열기 힘들어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정기국회 회기 내 다시 탄핵소추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조금 전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고 왔다"며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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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무처 "철회 가능 판단"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철회했다. 본회의를 열기 힘들어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정기국회 회기 내 다시 탄핵소추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이달 30일과 다음달 1일 탄핵소추를 추진할 가능성이 커졌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조금 전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고 왔다"며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탄핵 추진을 흔들림 없이 이어나가겠다"고 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이 이 위원장을 지키기 위해 모이는 모습은 방송 장악에 대한 강한 욕구와 욕망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 검사에 대해 갖고 있는 의혹도 상당한데, 검찰이 신뢰도 제고가 아닌 이 검사 지키기는 모습에 매우 유감스럽다"고도 했다.
향후 대응과 관련해서는 "이달 30일에 탄핵을 추진하게 될 것 같다"면서 "탄핵 사유가 생긴다면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
탄핵소추안이 철회될 수 있을지를 두고서는 국회에서 논쟁이 있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탄핵소추안의 경우 보고가 되는 시점부터 72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폐기되기 때문에 보고되는 시점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며 "24시간이 지나서라고 하는 것은 안건에 대해서 숙고할 수 있는 기한을 줬기 때문이다. 탄핵소추안만큼은 보고되는 시점부터 의제가 된 의안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 사무처가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철회를 받아들일 경우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에 대해 검토하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 수석부대표는 탄핵소추를 철회하기로 한 것과 대해 "국회 사무처를 압박하지 말라"며 "압박으로 해석을 바꾸려는 시도가 온당치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일사부재의는 하나의 안건을 심의 의결한 뒤에 다시 재론을 하지 말자는 것인데, 철회란 건 논의 전에 철회니 일사부재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국회 관계자는 10일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국회법과 국회법 해설에 따르면 국회법 90조의 ‘의안 동의’로 철회된 것은 의제가 된 의안"이라며 "의제가 된 의안은 본회의에서 ‘보고된 의안’이 아니라 안건이 의사일정으로 작성되어 ‘상정된 경우’를 의제로 한다고 돼있다. (탄핵소추안은) 의제가 돼서 상정하는 행위가 없이 보고사항으로 공지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본회의에 보고됐지만, 상정 절차가 없었던 만큼 철회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실제 1994년도 국방부 장관 이병태 해임건의안의 경우에도 다음날 한 전례가 있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하는 해임건의안에 대해서도 국회 보고 후 철회된 전례가 있는 만큼 민주당 주장처럼 철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당시 기록 등을 확인하면 당시 이 전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제출됐지만, 김일성 북한 주석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 해임건의를 발의한 민주당은 군이 비상사태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철회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의 이같은 판단에 반발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법을 국회 사무처와 짬짬이가 돼서 부당하게 해석했다"며 "국회법의 근간이 되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이 훼손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 사무처에 대해서는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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