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용호만 유람선터미널 위탁운영 '물의'

최광수 2023. 11. 1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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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관광도시로 발돋음 하려는 부산에서 바다와 함께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용호만 유람선터미널(부산 남구 용호동 959)이 위탁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의 행정 난맥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2021년부터 유람선터미널을 부산관광공사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는데 부산관광공사가 일부 입점업체들과 계약하는 과정에서 계약기간을 초과하는 계약을 하는 등 관련 조례를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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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광공사는 규정된 계약기간 초과해 '계약'
부산시는 관광공사 위탁 하고도 직접 사용 '허가'

 국제관광도시로 발돋음 하려는 부산에서 바다와 함께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용호만 유람선터미널(부산 남구 용호동 959)이 위탁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의 행정 난맥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2021년부터 유람선터미널을 부산관광공사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는데 부산관광공사가 일부 입점업체들과 계약하는 과정에서 계약기간을 초과하는 계약을 하는 등 관련 조례를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용호만유람선터미널 공유재산사용계획서 등 관련 자료에 따르면 부산관광공사가 위탁 운영을 맡는 기간은 올 연말까지다.

그러나 부산관광공사는 이 기간을 무려 3년여나 넘겨 오는2026년 5월까지 임대업체와 계약을 맺었다.

여기에다 부산시는  부산관광공사에 위탁을 맡겨 놓고도 일부 업체에 사용승인을 직접 내준 것으로 알려지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관광공사는 뒤늦게 위탁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부산시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지난 9월 부산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달 열리는 부산시의회 정례회에서도 관련 안건이 통과되지 못하면 부산시는 위탁기관을 재선정 해야한다.

한편 부산관광공사의 계약기간을 초과한 계약 건 등에 대해서 부산시의원들이 잘못된 부분을 집중 따져서 재발방지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이에따른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부산=최광수 기자 anggi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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