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도 공석인데…유남석 헌재소장 퇴임, 사상 초유 사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으로서 6년의 임기를 마치고 10일 퇴임한다.
유 소장은 이날 오전 헌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소장으로 재직한 지난 6년의 시간은 참으로 영광되고 소중한 시간이자 올곧은 헌법재판을 위한 고뇌와 숙고의 시간이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심판 관련 규정과 업무체계를 정비하고 헌법 연구관을 증원하는 등 연구부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심판지원 조직을 확대·개편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건 처리를 위해 노력했다"며 "이제는 국민과 역사의 평가를 겸허하게 기다릴 뿐"이라고 말했다.
유 소장은 "헌법재판소는 현재 아주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양극화가 심화되며시대환경은 급변하고 있다"며 "과거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헌법적 쟁점들이 제기되고 가치와 이해관계의 충돌을 헌법재판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례가 많아지게 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헌법은 종종 '살아있는 나무'에 비유된다"며 "헌법 질서의 대전제인 기본적 인권과 민주주의, 법치주의라는 가치를 단단한 기둥으로 해 급변하는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에 적극적이면서도 유연하게 대처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유 소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지난 2017년 11월 11일 헌법재판관으로, 2018년 9월 21일 7대 헌재 소장으로 취임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유 소장의 후임으로 이종석 재판관을 지명했다. 같은 달 25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임명동의안이 회부됐고, 오는 13일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후임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유 소장이 퇴임함에 따라 헌재 재판관 중 선임인 이은애 선임재판관이 권한대행을 맡는다. 국회가 청문보고서 채택 등을 미루거나 임명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권한대행 체제 기간은 더욱 길어질 수 있다.
이로써 양대 최고 사법기관인 헌재와 대법원의 수장이 모두 공석인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다. 헌재는 11일부터 소장의 공백 상황을 맞게 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는 7일 이내에 재판관회의를 소집해 권한대행을 선출해야 한다.
대법원 또한 현재 47일째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 중이다. 지난 9월 24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퇴임했지만, 지난달 6일 대법원장 후보자였던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데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조 후보자가 대법원장에 임명될 경우 정년(70세) 규정상 임기 6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3년 반 만에 퇴임해야 한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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