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행사 말 아끼는 대통령실… "국민 혼란 부추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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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전날(9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된 데 대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미 두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예고한 데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나서 "노동정책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비통한 심정을 억누르기 어렵다"며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거부권 행사 요청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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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산업·사회계 부정적 결과 초래 우려
민생 행보, 국정지지율 상승세에 변수될까 고민
尹, 여야 합의 거치지 않아 거부권 행사 나설 듯
대통령실은 전날(9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된 데 대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면서도 해당 개정안들이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입장이 분명하다. 내부에서는 최근 윤 대통령의 국정지지율 상승세에 변수가 될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10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논의하거나 언급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하지만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의 혼란을 부추길 사안들에 대해서는 당과 부처의 고민이 먼저 이뤄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모두 통과시켰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상정에 반발해 표결 전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노란봉투법 개정안은 노조의 교섭 대상이 되는 사용자 범위를 넓히는 게 골자다. 지금까지는 직접적인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와만 교섭을 할 수 있었지만 개정법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로 넓혔다. 여기에는 법원이 파업으로 인한 노조의 손배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대통령실은 앞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과 같이 국회에서 여야의 합의를 거치지 않은 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노란봉투법의 경우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파업을 조장하고 산업 현장에 혼란을 가져올 소지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모든 하청사가 원청사를 상대로 일일이 교섭에 들어갈 경우, 정상적인 경영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방송 3법 역시 가짜뉴스, 편파방송에 대한 관리 부실로 발생할 사회적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대통령의 계속되는 거부권 행사'에 초점을 맞추려는 민주당의 의도가 분명한 만큼 섣불리 입장을 밝힐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읽힌다. 이같은 판단에는 최근 윤 대통령의 국정지지율 상승세도 반영됐다.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후 하락세를 보이던 지지율이 연이은 민생 현장 방문으로 회복세를 넘어 상승 분위기를 탄 상황에서 '거부권 행사'라는 요인을 미리 반영시킬 필요가 없어서다.
대통령실은 당분간 상황을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미 두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예고한 데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나서 "노동정책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비통한 심정을 억누르기 어렵다"며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거부권 행사 요청을 시사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아직 국회의 손을 떠난 상황이 아닌 만큼 국민들에게 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는 이유를 당과 부처가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하지 않을까 한다"고 부연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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