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에 수면제 타고 성폭행” 엄벌탄원서 호소하는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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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자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엄벌탄원서를 써달라며 호소하고 나섰다.
여성의 전 남친은 수면제를 몰래 커피에 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돼 공분을 샀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의 전 남친 B씨는 지난 9월 서울의 한 카페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약을 A씨가 마실 커피에 몰래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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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자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엄벌탄원서를 써달라며 호소하고 나섰다. 여성의 전 남친은 수면제를 몰래 커피에 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돼 공분을 샀다.
지난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졸피뎀 납치 강간 사건의 피해자’라는 글이 올라왔다. 강간 사건 피해자인 A씨의 사연이 적혀 있었다. 검찰의 공소장도 첨부돼있었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의 전 남친 B씨는 지난 9월 서울의 한 카페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약을 A씨가 마실 커피에 몰래 탔다. 몸을 가누지 못하게 된 A씨를 데리고 서울 모처의 한 모텔로 들어가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전과를 알게 돼 이별을 고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얼굴을 보여달라 했고, 거절하면 해코지를 할까 봐 마지막으로 연락하지 말라고 고지하기 위해 만난 것”이라고 했다. B씨가 약봉지로 추정되는 물건을 꺼내 커피에 타는 장면과 A씨를 업고 모텔에 들어가는 장면 등이 담긴 CCTV 영상도 함께 올렸다.
글에 첨부된 공소장에 따르면 B씨는 이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산 전력이 있었다. 검찰은 B씨에게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강간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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