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임무서 부상·질병 전역 후 사망해도 전사·순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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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임무를 수행하다 부상이나 질병을 얻어 해당 사유로 전역 후 사망해도 전사자나 순직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는 군 복무 중 부상이나 질병을 얻어 전역한 후 같은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전사자 또는 순직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군은 현재 전투나 대간첩작전 등을 수행하다 사망한 군인은 전사자로, 심해 해난구조나 지뢰제거 등 임무 중 사망한 군인은 순직자로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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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임무를 수행하다 부상이나 질병을 얻어 해당 사유로 전역 후 사망해도 전사자나 순직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공포됐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군 복무 중 부상이나 질병을 얻어 전역한 후 같은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전사자 또는 순직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이전까진 군인 신분일 경우에만 전사·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었고, 전역 뒤 민간인 신분으로 사망하면 인정되지 않았다.
군은 현재 전투나 대간첩작전 등을 수행하다 사망한 군인은 전사자로, 심해 해난구조나 지뢰제거 등 임무 중 사망한 군인은 순직자로 인정하고 있다. 전사자와 순직자 인정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국방부는 전역 뒤 사망한 경우까지 추가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3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전역의 원인이 된 부상·질병 유형을 고려해 전사 또는 순직 여부를 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심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국방부는 “군대에서 당한 부상으로 사망했더라도 사망 당시 신분에 따라 예우와 보상에 차별이 있었다”며 “법과 시행령 개정으로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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