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임무서 부상·질병 전역 후 사망해도 전사·순직 인정

성윤수 2023. 11. 10. 10: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군 복무 중 임무를 수행하다 부상이나 질병을 얻어 해당 사유로 전역 후 사망해도 전사자나 순직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는 군 복무 중 부상이나 질병을 얻어 전역한 후 같은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전사자 또는 순직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군은 현재 전투나 대간첩작전 등을 수행하다 사망한 군인은 전사자로, 심해 해난구조나 지뢰제거 등 임무 중 사망한 군인은 순직자로 인정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68회 현충일을 하루 앞둔 지난 6월 5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은 시민들의 모습. 권현구 기자

군 복무 중 임무를 수행하다 부상이나 질병을 얻어 해당 사유로 전역 후 사망해도 전사자나 순직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공포됐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군 복무 중 부상이나 질병을 얻어 전역한 후 같은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전사자 또는 순직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이전까진 군인 신분일 경우에만 전사·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었고, 전역 뒤 민간인 신분으로 사망하면 인정되지 않았다.

군은 현재 전투나 대간첩작전 등을 수행하다 사망한 군인은 전사자로, 심해 해난구조나 지뢰제거 등 임무 중 사망한 군인은 순직자로 인정하고 있다. 전사자와 순직자 인정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국방부는 전역 뒤 사망한 경우까지 추가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3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전역의 원인이 된 부상·질병 유형을 고려해 전사 또는 순직 여부를 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심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국방부는 “군대에서 당한 부상으로 사망했더라도 사망 당시 신분에 따라 예우와 보상에 차별이 있었다”며 “법과 시행령 개정으로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