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자치 입법권 강화해 ‘지방 소멸’ 막는다

구채은 2023. 11. 10. 09: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지방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법령들이 10일 일괄 개정됐다.

앞서 법제처는 올해 1월부터 관련 법령 780여건을 전수조사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도 거쳐 개정이 필요한 법령 내용을 발굴했다.

이날 의결된 122개 일괄 개정안은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을 이행하는 것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자치입법권을 제약하는 법령을 사전에 차단하고, 중앙과 지방의 인적 협력을 통해 현장 밀착형으로 자치입법 역량이 강화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0일 국무회의, 122개 법령 일괄 개정
지방소멸 막고, 현실에 맞는 규범 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지방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법령들이 10일 일괄 개정됐다. 지자체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선택, 결정, 집행하도록 해 지방 소멸을 막고 현실에 맞게 자율적으로 규범을 설정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정부는 10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122개 법령 일괄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률 81개, 대통령령 41개 등이다. 앞서 법제처는 올해 1월부터 관련 법령 780여건을 전수조사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도 거쳐 개정이 필요한 법령 내용을 발굴했다. 이어 지난달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자치입법권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이날 의결된 122개 일괄 개정안은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을 이행하는 것이다. 개정에 속도를 내기 위해 법제처 주도로 여러 법령을 한꺼번에 모아 개정했다. 81개의 법률 일괄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후 국회에 제출하고, 41개의 대통령령은 24개의 총리령·부령과 함께 오는 17일부터 공포ㆍ시행된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자치입법권을 제약하는 법령을 사전에 차단하고, 중앙과 지방의 인적 협력을 통해 현장 밀착형으로 자치입법 역량이 강화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함께 추진한 시도지사협의회 이철우 회장(경북도지사)은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령 정비가 앞으로도 계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