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전세대출 DSR 규제 검토...“아직 미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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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전세자금대출 이자를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9일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차주별 DSR 규제 예외 대상에서 신규 취급하는 전세대출 이자분을 우선 제외하는 방향으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원금까지 DSR 규제를 적용할 경우 서민 주거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판단에 일단 이자분에 대해서만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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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전세자금대출 이자를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9일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차주별 DSR 규제 예외 대상에서 신규 취급하는 전세대출 이자분을 우선 제외하는 방향으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DSR 규제 예외 대상이 너무 많아 가계부채 관리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다.
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23일 “DSR 규제에 해당하는 차주 비중이 낮다”며 “루프홀(빠져나갈 구멍)이 없게 해당하는 가구를 늘리는 쪽으로 정책을 조정해야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최근 보고서에서 전세대출 이자는 물론 비보증분에 대한 원금까지 DSR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원금까지 DSR 규제를 적용할 경우 서민 주거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판단에 일단 이자분에 대해서만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은행권은 총대출금이 1억원을 넘을 경우 연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상환액 비율이 4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전세대출 이자가 DSR규제를 적용받게 되면 연간 원리금상환액 비율이 올라가 전세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취약계층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디딤돌·버팀목 대출, 새희망홀씨와 같은 상품엔 DSR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DSR 적용범위 확대는 취약부문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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