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노숙인 보호책 마련 내년 3월까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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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동절기 노숙인 보호 대책을 마련했다.
성남시는 한파 또는 폭설 등에 취약한 노숙인 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보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호책을 마련, 올해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성남시는 현재 노숙인종합지원센터(031-751-1970)를 365일 24시간 운영하며 노숙인에게 응급 잠자리를 제공하고 세탁·목욕 서비스 및 생필품 등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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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동절기 노숙인 보호 대책을 마련했다.
성남시는 한파 또는 폭설 등에 취약한 노숙인 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보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호책을 마련, 올해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성남시는 해당 기간 동안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서 매일 3회 이상 정기순찰을 실시하고, 시·구 공무원 및 노숙인 시설 종사자들로 구성된 합동상담반이 매주 구별 순찰과 월 1회 합동 순찰을 진행한다.
또 노숙인 순찰을 통해 시설 입소 및 고시원 등 잠자리를 안내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 핫팩, 장갑, 모자, 양말 등 구호 물품을 지급한다. 아울러 노숙인의 건강 상태를 수시로 확인해 필요한 경우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한파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리 순찰을 강화하고, 거리 노숙인이 안전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성남시는 현재 노숙인종합지원센터(031-751-1970)를 365일 24시간 운영하며 노숙인에게 응급 잠자리를 제공하고 세탁·목욕 서비스 및 생필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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