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다녀오면 배 아픈 이유 있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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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0~20일 도내 12개 시군 63개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150곳을 점검해 법규를 위반한 9곳(12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소비기한(유통기한) 경과' 4건, '냉장·냉동 보관 기준 미준수' 2건,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 3건,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1건, '원산지 미표시' 2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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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조시형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0~20일 도내 12개 시군 63개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150곳을 점검해 법규를 위반한 9곳(12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소비기한(유통기한) 경과' 4건, '냉장·냉동 보관 기준 미준수' 2건,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 3건,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1건, '원산지 미표시' 2건 등이다.
안산시 A골프장의 클럽하우스 식당은 유통기한이 1년 5개월 지난 케이엔페퍼분말 등 13종의 식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산시 B골프장 스타트하우스에서는 냉장 보관해야 하는 어묵 제품 4kg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냉동 보관하다 단속됐다.
화성시 C골프장 클럽하우스 식당에서는 일본산 참돔을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하고, 화성시 D골프장 클럽하우스 식당은 중국산 장어를 원산지 표시 없이 제공하다 적발됐다.
식품위생법과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조시형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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