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줄도산하는데… 기촉법 재입법은 ‘하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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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일몰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재입법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도산하는 기업이 크게 늘고 있다.
여야가 기촉법 재입법을 미루고 극한 대립하는 사이 중소기업계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 3고와 씨름하며 활력을 잃고 있다.
그러나 부실기업 워크아웃(재무 구조 개선) 제도는 기촉법이 지난달 15일 일몰된 탓에 이용할 수 없는 상태다.
워크아웃이 폐지되면서 도산 위기 기업은 무조건 법정행을 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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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일몰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재입법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도산하는 기업이 크게 늘고 있다. 여야가 기촉법 재입법을 미루고 극한 대립하는 사이 중소기업계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 3고와 씨름하며 활력을 잃고 있다.
9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원행정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업·개인 도산은 15만3700건 접수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12만7000건보다 20.9% 증가했다. 특히 기업 파산(64.4%)과 기업 회생(61.5%) 등 기업 도산 증가율이 개인보다 높았다. 그러나 부실기업 워크아웃(재무 구조 개선) 제도는 기촉법이 지난달 15일 일몰된 탓에 이용할 수 없는 상태다.
워크아웃이 폐지되면서 도산 위기 기업은 무조건 법정행을 택해야 한다. 법정관리는 워크아웃 대비 회생 효율성이 떨어진다. 우선 법정관리 돌입 즉시 기업의 모든 경영 행위가 통제돼 정상 영업이 불가능해진다. 법정관리는 기업 정상화까지 통상 10년가량이 필요해 워크아웃(3년 6개월)보다 오래 걸린다. 또 법정관리는 관리인과 변호사 등을 선임해야 해 워크아웃 대비 비용이 많이 든다. 이런 어려움을 뚫고 회생에 성공해도 법정관리 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혀 시장에서 신뢰를 잃는 일도 부지기수다.
금융권은 임시방편으로 자율 협약을 체결하고 부실기업에 채무 유예 등을 하도록 했지만 효과는 떨어진다. 은행연합회 등 금융 협회 6곳과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가 금융사 290여곳을 설득해 협약에 참여시키는 데 성공했지만 NH농협 등 상호금융사 수천 곳이 빠져 혜택을 볼 수 있는 기업이 적다. 게다가 자율 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채권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채권자 4분의 3만 허락하면 가동할 수 있는 워크아웃보다 성사율이 낮다.
이에 따라 피해를 보는 기업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경기가 수축 국면에 접어들어 중소기업의 기초 체력이 급격히 저하된 상황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기업 10곳 중 4곳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도 내지 못하는 수준이다. 2009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다.
기촉법은 재입법의 첫 관문인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정무위 제1소위에 여야가 발의한 기촉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지만 소위는 지난 7월 한 차례 심사 뒤 논의를 중단한 상태다. 최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기촉법을 빨리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야 갈등이 커 논의가 총선 뒤로 밀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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