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中 전기차에 징벌적 관세 부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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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하원이 중국산 차량에 무역법 301조를 발동해 징벌적 관세를 추가 부과하라고 조 바이든 행정부에 촉구했다.
보조금을 앞세운 중국의 저가 전기차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관세 부과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중국의 불법 보조금을 문제 삼아 301조를 통한 25% 관세를 부과했고,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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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하원이 중국산 차량에 무역법 301조를 발동해 징벌적 관세를 추가 부과하라고 조 바이든 행정부에 촉구했다. 보조금을 앞세운 중국의 저가 전기차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관세 부과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럽연합(EU)도 중국의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어서 이 문제가 새로운 무역 갈등 요인으로 떠오를 조짐이다.
미 하원 미·중 전략경쟁특위 마이크 러거 위원장과 존 물레나르 의원(이상 공화당),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간사, 헤일리 스티븐스 의원(이상 민주당) 등은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현행 25% 관세를 더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로이터통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중국산 자동차가 미국 자동차산업과 노동자에게 끼치는 피해를 감안해 USTR이 새로운 무역법 301조 조사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외국의 불공정 무역행위를 조사하고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중국의 불법 보조금을 문제 삼아 301조를 통한 25% 관세를 부과했고,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연장했다. 특위는 이에 더해 추가 관세 부과를 촉구한 것이다.
특위는 서한에서 “(중국) 제조업체들이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특혜적 접근을 활용하려고 전략적으로 (중국) 외부에 사업장 설립을 모색한다”며 “멕시코와 같은 다른 무역 파트너로부터 수출될 (중국) 차량의 물결에 대처할 준비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회 수출을 막을 방안을 마련하라는 의미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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