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승계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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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9일 김상훈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만나 기업승계 세법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이들은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해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을 기존 5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할 것과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10%) 구간을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확대해줄 것 등을 요청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기업승계 세제가 개선됐으나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중소기업 대부분이 원활하게 기업승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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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9일 김상훈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만나 기업승계 세법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은 이날 ‘기업승계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 협조요청서’를 김 위원장에게 전달했다(사진).
이들은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해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을 기존 5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할 것과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10%) 구간을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확대해줄 것 등을 요청했다. 사후관리 업종변경 제한요건 완화 내용도 담았다.
김 회장은 “지난해 기업승계 세제가 개선됐으나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중소기업 대부분이 원활하게 기업승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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