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의 입법 폭주, 국민 심판 두렵지 않나

2023. 11. 10.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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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들 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여당과 제대로 된 협의를 거치지 않았고, 법제사법위원회도 패싱한 채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입법 절차상으로도 그렇지만 법안 내용에 있어서도 문제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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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상정안 투표 결과가 나오고 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이날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에 나서려다 포기하자 일사천리로 법안이 통과됐다. 이들 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여당과 제대로 된 협의를 거치지 않았고, 법제사법위원회도 패싱한 채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법안 발의부터 본회의 의결까지 ‘완전체 입법 폭주’인 셈이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런 식으로 입법 독재를 할 수 있단 말인가. ‘민주 세력’을 자임해온 민주당이 의회정치의 기본 중 기본인 합의와 타협의 정신은 단 1%도 없이 오히려 민주주의를 질식시키고만 있으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입법 절차상으로도 그렇지만 법안 내용에 있어서도 문제가 많다.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사용자 범위 확대와 하도급 노조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 노동쟁의의 범위 확대 등이 골자다. 첫눈에 봐도 ‘파업 촉진법’이라 불러도 무방할 만큼 노조에 편향된 법이다. 법이 시행되면 대기업 노조는 물론 소규모 하도급 노조에서도 파업의 일상화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 그만큼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것임은 자명하다. 방송3법은 KBS, MBC, EBS의 지배구조를 바꾸려는 것인데, 이사 수를 지금보다 2배가량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시민단체, 학회, 직능단체로 확대하자는 내용이다. 겉으로는 방송사들의 공공성을 키우겠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정권을 뺏겨 방송 장악력이 떨어지자 친야 성향 이사들을 늘려 견제에 나서려는 것이란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민주당이 이날 임명된 지 3개월도 안 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방통위 흔들기’에 나선 것 역시 같은 맥락 아닌가.

이런 우려들 때문에 민주당이 입법을 강행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결국 되지도 않을 일에 야당이 헛심만 쓰면서 국민들의 정치 혐오만 키우는 게 아닌가 싶다. 민주당이 이런 일들을 벌여 민주노총과 방송 노조한테는 박수를 받겠지만 동시에 의회 권력을 독단적으로 행사하는 거대 야당을 견제해야 한다는 유권자들의 심판 의지 또한 커졌으리라 본다.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제 힘자랑만 하는 유아독존적 정치를 유권자들이 더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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