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첩산중’ 노란봉투법… 10년 넘도록 쟁점마다 의견 분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명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안이 불러올 사회·경제적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가 기업으로부터 무분별한 손해배상을 당하지 않게 하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법안의 이름은 쌍용차 파업 노조원들이 47억원을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자 2014년 노란봉투 성금운동이 벌어진 데에서 유래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용자 범위 등 모호 분쟁 여지
노동 쟁의 대상 넓혀 파업 만능화
시간 걸리더라도 사회적 타협 절실
일명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안이 불러올 사회·경제적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가 기업으로부터 무분별한 손해배상을 당하지 않게 하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재계와 정부는 오히려 노사관계에 갈등을 일으키고, 국가 경쟁력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 통과 직후 대통령 거부권 건의를 시사했다.
노란봉투법의 핵심 쟁점은 사용자 개념 확대, 쟁의행위 대상 확대,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 세 가지다. 법안의 이름은 쌍용차 파업 노조원들이 47억원을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자 2014년 노란봉투 성금운동이 벌어진 데에서 유래했다. 관련 법은 19·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진전없이 폐기됐다. 이후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과 사측의 470억원 소송을 계기로 다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사용자의 개념 확대’는 하청업체 등 간접고용 근로자도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노동법은 근로계약을 맺은 직접 당사자만 사용자와 근로자로 인정한다. 개정안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본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개정안은 또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임금과 근로시간 등 이익분쟁에 대해서만 파업을 할 수 있었는데, 이 범위를 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 불이행 등 권리분쟁까지 넓힌 것이다.
손해배상 제한에 대해서는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손해의 배상의무자별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문장이 추가됐다. 법원이 불법 파업으로 판단했다 하더라도 조합원 모두가 거액의 손해발생액을 부담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법 통과로 인해 원청이 ‘불특정 다수’의 하청 노조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게 되고, 노사관계의 불확실성이 증가할 거라고 우려한다. 무분별한 단체교섭과 파업이 지속하면 기업의 투자·고용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영향력’이라는 개념이 모호해 법적 분쟁을 양산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손해배상 제한 역시 ‘개별 책임’의 범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 불법 행위까지 면책한다는 점에서 노조의 준법의식을 약화할 것이라고 정부는 보고 있다. 이 장관은 “산업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과 노동자의 권익향상을 저해할 것이 자명한 개정안을 외면할 수 없다”며 거부권 건의 방침을 밝혔다. 경제단체들도 13일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원·하청 이중구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사회적 대화와 제도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최영기 한림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치쟁점화되면서 찬반 대립만 있었을 뿐,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 정비와 토론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법안에 반대하더라도 노·사·정 대화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말했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도 “상생 노사협의회 등 원·하청 갈등의 완충지대가 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실용적인 교섭과 협력을 이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청조 ‘스토킹·아동학대’ 혐의 먼저 검찰 송치
- “걸렸다 땡큐”… 성시경, 콘서트 암표 거래 직접 적발
- “닭고기 식감과 비슷”…홍콩 피자헛 ‘뱀고기’ 피자 출시
- ‘호텔 소변테러’ 대만인 “소변 아닌 스벅커피” 변명
- 그녀를 믿지 마세요…속은 남성만 7명, 30억 꿀꺽
- “안철수, 20분간 내 욕을”… 이준석 밝힌 ‘복국집 고함’ 전말
- 첫 대질 나선 남현희, 전청조 보자마자 “뭘 봐”
- “400만원 주얼리 예물 못해준 남친과 파혼했습니다”
- 빈대 난리인데… 서울 지하철에 쥐 “꼬리 살랑” [영상]
- ‘신의 직장’ 한전의 몰락… 2026년까지 1200명 자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