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토피 신약 '아트랄자' 약평위 문턱 넘었다

이휘경 2023. 11. 9.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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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레오파마의 신약인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아트랄자프리필드시린지150밀리그램'(트랄로키누맙)이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9일 '2023년 제1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를 열고 이 약제의 '성인 및 청소년 아토피 피부염' 효능에 대해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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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제약사 레오파마의 신약인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아트랄자프리필드시린지150밀리그램'(트랄로키누맙)이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9일 '2023년 제1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를 열고 이 약제의 '성인 및 청소년 아토피 피부염' 효능에 대해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레오파마의 한국법인이 수입하는 이 약은 국소치료제로 조절되지 않거나 국소치료제가 권장되지 않는 중증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다. 식약처는 지난 8월 12세 이상 청소년과 성인을 사용 대상으로 판매를 허가했다.

얗후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급여 확대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한편, 약평위에서는 그락소스미스클라인의 트렐리지200엘립타흡입제(플루티카손 푸로에이트/유메클리디늄 브롬화물/빌란테롤 트리페나테이트)도 '성인 천식의 유지요법' 효능에 대해 급여 적정성 평가를 받았다. 다만 안텐진제약의 엑스포비오정20밀리그램(셀리넥서)과 메디팁의 욘델리스주사1.0밀리그램(트라벡테딘)은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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