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식약처, '메디톡신' 판매중지 취소하라"…메디톡스 승소

최서인 2023. 11. 9.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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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및 대전지법 전경. 신진호 기자


식약처가 무허가 원액 사용을 이유로 메디톡스의 보톡스 ‘메디톡신’에 내린 제조 및 판매 중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행정3부(부장 최병준)는 9일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의약품 제조·판매 중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또 품목허가 취소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에서도 메디톡스의 청구를 인용했다.

메디톡신은 이른바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로, 미간 주름 개선 등 미용성형 시술에 쓰인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2020년 4월 17일 메디톡신주 3개 제품(50·100·150단위)의 제조 및 판매, 사용을 잠정 중지시켰다. 이어 같은 해 6월 25일 품목 허가 취소 처분도 내렸다.

메디톡스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메디톡신주 등을 생산하며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고도 허가된 원액으로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약사법을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메디톡스가 식약처 처분이 잘못됐다며 집행 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실제 판매 중지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메디톡스는 허가 없이 일부 제조 방법을 변경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에는 문제가 없는 만큼 품목허가 취소 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식약처 측은 약사법 처분 기준에 따른 조치로, 재량의 남용이나 일탈은 없었다며 반박했다.

메디톡스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법원 판결은 약사법에 대한 명확한 법리 해석을 통해 메디톡스에 대한 식약처의 제조·판매 중지 명령, 품목 허가 취소 처분이 위법함을 판단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메디톡스가 더욱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 관계자는 “판결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포함한 후속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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