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사업자 특혜 확인” … 1151억원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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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민관 개발사업 자체 감사를 진행 중인 경남 창원특례시가 9일 '사화·대상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이날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제127회 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이던 지난 9월 13일 사화공원 사업이 민간사업자를 위한 사업으로 변질했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자체 감사에 착수했다"며 "감사 대상에는 사화공원과 유사한 대상공원 사업도 포함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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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민관 개발사업 자체 감사를 진행 중인 경남 창원특례시가 9일 ‘사화·대상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이날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제127회 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이던 지난 9월 13일 사화공원 사업이 민간사업자를 위한 사업으로 변질했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자체 감사에 착수했다”며 “감사 대상에는 사화공원과 유사한 대상공원 사업도 포함됐다”고 했다.
시에 따르면 민간개발특례사업은 공원녹지법에 근거해 민간사업자가 부지를 사들여 개발한 후 전체 면적의 70% 이상은 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사화공원은 전체부지 124만655.3㎡에 총사업비 9663억원, 대상공원은 전체 95만7000.7㎡에 총사업비 9553억원이 투입돼 조성된다.
그중 사화공원 부지는 68.66%, 대상공원은 54.76%만 기부채납돼 공원녹지법 기준 7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담당 부서에서 공원구역에 포함되는 우리 시 소유 공유지를 민간사업자가 매입하도록 해야 했으나 전임 시장 방침을 받아 공유지 매입을 면제하는 특혜를 제공했다”고 했다.
공유지 매입 면제 이유는 민간사업자의 사업 악화 우려와 원활한 사업 추진이라고 덧붙였다.
“민간사업자에게 공유지 매입을 면제해 준 결과 사화공원 사업에서 287억원, 대상공원 사업에서 764억원 등 총 1051억원 상당의 재정적 손해를 창원시가 떠안게 됐다”고 했다.
시는 사화공원 사업계획이 변경되며 민간사업자의 수익금 상승분 중 공공기여 등 일부 금액을 시에 귀속하기로 협의했으나 변경 협의서에 반영되지 않았다고도 했다.
사업 변경 실시 협약 체결 당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수익금 100억원에 대한 환원 내용이 협약서에서 빠져 향후 100억원의 재정적 손해와 민간사업자와의 불필요한 마찰이 생길 소지를 남겼다고 설명했다.
신병철 감사관은 “부적절한 업무 처리, 업무 소홀 등 문제가 확인된 관련자에 대해서는 내부적 조치를 하고 위법하고 중대한 비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며 “담당 부서에는 사화, 대상공원 사업의 위법 또는 부당 조치에 따른 재정손해 복구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시는 이달 말까지 사화·대상공원 사업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관련자 징계 및 수사 의뢰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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