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경찰인데" 술집 150만원 외상…직위해제 되고도 계속됐다
경남 창원과 부산 일대에서 술을 마신 뒤 외상을 하고 다닌 현직 경찰이 구속됐다.
9일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사기, 업무 방해, 재물 손괴 등의 혐의로 경남경찰청 소속 A경장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경장은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7일까지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과 부산 서면 일대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이 경찰인데 현금이 부족하다"며 돈을 내지 않고, 술집에 자신의 귀금속이나 휴대전화를 맡겼다. 다음날 찾아와 술값의 일부만 계산했다.
현재까지 경찰에 접수된 A경장 관련 신고는 창원 5건, 부산 1건이고, 파악된 피해 금액은 150만원이다.
경남경찰청은 지난달 16일 A경장을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직위 해제했다.
A경장은 직위해제 이후에도 상남동 일대에서 자신을 형사라고 칭하며 외상을 이어갔다.
이에 한국유흥음식업 창원특례시지회는 "근래 상남동에서 경찰서 형사를 칭하는 손님이 외상으로 술을 마시고 술값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현재 직위해제 상태로 술값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 주의하길 바란다"는 내용의 문자를 회원들에게 발송하기도 했다.
A경장은 지난 7일 오전 3시쯤 상남동의 한 술집에서 술값을 내지 않으려다 술집 사장과 다퉜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경남경찰청은 다음 주 중 징계위원회를 열고 A경장에 대한 징계를 심의할 예정이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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