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노란봉투법·방송3법’ 강행 처리…與는 ‘이동관 지키고’

이동환,정현수,신용일 2023. 11. 9.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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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9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단독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공언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국회 처리를 강행한 4건의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여야 충돌 강도는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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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대화를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9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강행 처리에 반대해 이날 표결 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민주당은 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해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발의해 본회의에 보고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된다.

당초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본회의에 상정돼도 통과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관측됐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단독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공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표결 직전 필리버스터 계획을 전격 철회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법안 처리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포기한 이유는 이동관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막기 위한 의도로 분석됐다. 탄핵안이 발의된 이날 오후 2시38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탄핵안은 자동 폐기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중 진행한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방통위원장을 탄핵해 국가기관인 방통위의 기능을 장시간 무력화하겠다는 나쁜 정치적 의도를 막기 위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 처리를 위해 다시 본회의를 열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을 뵙고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개최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3법은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지배 구조를 바꾸는 법안으로,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 수를 현행 9명~11명에서 각 21명으로 늘리는 방안 등을 담았다.

민주당이 국회 처리를 강행한 4건의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여야 충돌 강도는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대통령실은 일단 관계부처와 각계 의견부터 들어보겠다는 입장이지만,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이 문재인정부 때는 하지 않았던 일을 다수의 힘으로 입법권을 남용해 강행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실제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양곡관리법·간호법에 이어 세 번째 거부권 행사가 된다.

이동환 정현수 신용일 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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