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환영,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면 반헌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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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고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노동단체와 진보정당들이 환영하고 있다.
거통고조선하청지회는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반헌법적 행위를 하지 말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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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효 기자]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
ⓒ 남소연 |
파업 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고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노동단체와 진보정당들이 환영하고 있다.
국회는 9일 오후에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74명에 찬성 173명과 기권 1명으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이후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정의당 경남도당, 진보당 경남도당이 각각 환영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한결같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반대했다.
거통고조선하청지회는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반헌법적 행위를 하지 말라"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개정안의 취지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삼권을 비정규직 노동자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다"라며 "그러므로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책임이 있다. 거부권 행사는 명백한 반헌법적 행위이다"라고 했다.
거통고조선하청지회는 지난해 여름 옛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에서 파업을 벌였고, 이와 관련해 사측이 47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를 언급한 거통고조선하청지회는 "개정안의 내용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원청에게도 사용자의 책임을 지우는 것"이라며 "이미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년 12월 30일, 원청 한화오션이 우리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바 있다"라고 했다.
이들은 "한화오션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해서 진행 중인 행정소송을 취하하고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라며 "노란봉투법 통과를 계기로 한화오션은 오직 노동자 탄압이 목적인 470억 원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벅찬 마음으로 노란봉투법 통과를 환영한다"라며 "노란봉투법은 노사 간의 대화를 촉진하고 산업현장에 노사평화를 정착시키는 노사평화교섭법이다. 그동안 진짜사장을 상대로 교섭권조차 없었던 하청노동자들이 진짜사장인 원청을 상대로 교섭할 권리를 쟁취하게 되었으며, 이는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노동시장 내 이중구조 해소에 있어서도 중요한 계기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그동안 노란봉투법 통과를 위해 선두에 서온 만큼, 노란봉투법이 노동자들의 손에 쥐어질 때까지 앞장서겠다"라고 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노란봉투법이야말로 민생법안이고 방송3법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법임을 꾸준히 외쳐왔다. 오늘 법안의 가결을 온 마음 다해 환영한다"라고 했다.
이들은 "여당은 더이상 노란봉투법의 가치를 논할 자격조차 없다. 대통령 거부권 건의할 생각도 말라. 노란봉투법으로 노동권이 보호되고 방송3법으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세상에 이제 여당의 몽니는 통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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