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참담하고 민망...가정의 가치, 법으로 지켜지길”
최창원 매경이코노미 기자(choi.changwon@mk.co.kr) 2023. 11. 9. 18:00
본인 출석 의무 없는 가사소송 출정 이례적
재판부, 내년 1월 11일 첫 변론기일 진행 예정
재판부, 내년 1월 11일 첫 변론기일 진행 예정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9일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했다. 노 관장은 “가정의 가치를 지켜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고 전했다. 본인 출석 의무가 없는 가사소송(家事訴訟)에 당사자가 출정하는 일은 이례적이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강상욱 이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노 관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 가족의 일, 가정의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 죄송하고 민망하다”며 “30년 동안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막을 내려 참담하다고 (재판부에) 말씀드렸다. 제 사건으로 인해 가정의 소중한 가치가 법으로 지켜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했다. 이후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를 인정하며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고 언론에 밝혔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노 관장의 반대로 성립되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맞소송을 내고 위자로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1297만5472주) 절반을 재산분할 청구했다.
지난해 1심 결과에서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원,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은 1심 판결을 두고 내조와 가사 노동 기여도를 넓게 인정하는 최근 판례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이라며 항소했다. 최 회장 역시 1억원의 위자료가 과도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11일 첫 변론기일은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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