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통과… 민주노총 "노조법 제자리 찾아가, 즉각 시행돼야"

최태원 2023. 11. 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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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개정안을 즉각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지금 정부·여당이 해야 할 것은 노조법 개정 저지가 아니다. 오늘도 정치와 제도가 외면하며 무너지고 있는 노동자의 존엄과 권리를 지키고자 분투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듣는 것이 정부·여당의 책임이며 의무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 노조법 개정안을 즉각 공포하고 시행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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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개정안을 즉각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민주노총은 9일 논평을 통해 "현행 노조법은 그 목적과는 달리 오히려 노동3권을 가로막는 수단으로 쓰여왔다. 오늘 개정으로 비로소 노조법이 제자리를 찾는 중요한 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또 "2003년 배달호 열사와 김주익 열사, 2012년 최강서 열사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 노동자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열사들의 염원이 새겨진 노조법 개정이다"며 "실질적인 사용자인 원청에 책임을 요구하며 고공에 오르고 단식 등 안 해본 것이 없는 수많은 하청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이끌어낸 노조법 개정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에게 노조법 개정안의 공포와 시행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지금 정부·여당이 해야 할 것은 노조법 개정 저지가 아니다. 오늘도 정치와 제도가 외면하며 무너지고 있는 노동자의 존엄과 권리를 지키고자 분투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듣는 것이 정부·여당의 책임이며 의무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 노조법 개정안을 즉각 공포하고 시행하라"고 했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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