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력·집중력 향상" 수험생·학부모 현혹 제품… 부당광고·불법판매 주의해야

이슬비 기자 2023. 11. 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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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수능을 앞두고 수험생과 학부모를 현혹할만한 제품의 부당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부당광고하거나 불법 판매하는 행위를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 집중 점검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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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다가오는 수능을 앞두고 수험생과 학부모를 현혹할만한 제품의 부당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부당광고하거나 불법 판매하는 행위를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 집중 점검했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는 식품 등 부당광고 게시물 182건, 의료용 마약류 '메틸페니데이트' 불법유통·판매 게시물 200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즉시 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수험생 영양제', '기억력 개선', '집중력 강화', '뇌 영양제' 등과 같은 효능·효과를 내세운 식품 등의 광고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182건이 적발됐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해당 건강기능식품에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 내용인 '집중력 영양제', '기억력 개선 영양제', '두뇌 건강' 등을 광고하거나,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등이 있었다.

국내에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제품(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을 일명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을 올려주는 약'으로 불법 판매·광고하거나 유통·알선·나눔·구매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200건이 적발됐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의사에게 처방받아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으로, 이를 판매·광고하거나 의사의 처방 없이 구매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으로 처벌 대상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부당광고가 많았던 만큼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한다"며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은 절대로 구매하지 말아야 하며, 환자가 아닌 일반인이 전문의약품을 복용하면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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