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노란봉투법' 통과 환영…與,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청 중단해야"

최태원 2023. 11. 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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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여권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청 중단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9일 성명을 통해 "노동자들의 숙원과제였던 노조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노조법 개정으로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다단계 원·하청관계에서 더이상 진짜 사장을 찾기 위해 비상식적인 숨바꼭질을 하지 않게 됐다. 진짜 사장이 교섭함으로써 불필요한 쟁의행위와 노사갈등도 줄어들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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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여권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청 중단을 촉구했다.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한국노총은 9일 성명을 통해 "노동자들의 숙원과제였던 노조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노조법 개정으로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다단계 원·하청관계에서 더이상 진짜 사장을 찾기 위해 비상식적인 숨바꼭질을 하지 않게 됐다. 진짜 사장이 교섭함으로써 불필요한 쟁의행위와 노사갈등도 줄어들 것이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또 "지난 30여년 동안 두산중공업 배달호, 한진중공업 김주익, 최강서, 그리고 유성·쌍용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부와 사측의 무분별한 손배가압류의 고통에 절규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확해져 더는 억울하게 목숨을 버리는 노동자들이 없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와 여당에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올해 6월 대법원은 '개별 조합원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 범위가 헌법상 노동자에게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결했다. 노조법 개정의 정당성을 확인한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민의를 따르고, 국제노동기준에도 부합하며, 입법부와 사법부의 뜻이기도 한 노조법 개정을 받아들이기를 바란다"고 했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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