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판매 마약 알선한 베트남 불법체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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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등에게 마약 매매를 알선한 20대 베트남 불법체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마약 매매를 알선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로 베트남 국적 20대 불법체류자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쯤 30대 베트남 이주여성 B씨가 판매하는 마약을 같은 국적 선원 등에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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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등에게 마약 매매를 알선한 20대 베트남 불법체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마약 매매를 알선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로 베트남 국적 20대 불법체류자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쯤 30대 베트남 이주여성 B씨가 판매하는 마약을 같은 국적 선원 등에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두 차례에 걸쳐 MDMA(엑스터시) 2정과 케타민 2g 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지난 6월 B씨가 운영하는 충남 아산의 한 유흥주점에서 제주 선적 유자망 어선 선원을 상대로 마약 거래를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A씨는 해경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해경은 또 B씨로부터 MDMA와 케타민 등을 구매하고 같은 유흥업소에서 투여한 20대 남성 등 한국인 4명을 붙잡아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해경은 “마약 판매책인 베트남 이주여성에 대해 출국 정지 조치하고 뒤를 쫓고 있다”며 “마약 등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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