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3법…“방향성 옳지만, 민주당이 공영방송 정치적 이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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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명 '방송3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다양화하는 방향성은 옳다"면서도 "민주당이 다수당의 힘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방송3법은 한국방송공사(KBS)의 지배구조를 다루는 '방송법', 문화방송(MBC)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지배구조를 각각 명시한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세 법안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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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명 ‘방송3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다양화하는 방향성은 옳다”면서도 “민주당이 다수당의 힘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방송3법은 한국방송공사(KBS)의 지배구조를 다루는 ‘방송법’, 문화방송(MBC)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지배구조를 각각 명시한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세 법안을 의미한다.
방송3법 개정안의 핵심은 3개 공영방송 이사회 정수를 21명으로 늘리고, 이사회 추천 권한을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는 MBC와 EBS는 이사 9명, KBS는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원칙적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사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지만,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여야가 방통위에 이사를 추천해왔다.
KBS의 경우 여당 7명·야당 4명, MBC는 여당 6명·야당 3명, EBS는 여당 7명·야당 2명 등 여당이 추천하는 이사의 수가 더 많은 점이 발단이 됐다.
민주당은 공영방송이 여당의 입김에 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는 명분으로 방송3법 처리를 강행했다.
민주당은 개정안에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 21명에 대한 추천권을 미디어 관련 학회(6명), 시청자위원회(4명), 방송 관련 단체인 방송기자협회·한국PD연합회·방송기술인연합회(각각 2명)에 나눠주도록 명시했다.
국회 몫은 5명인데, 여야가 아닌 의석수 비율로 배분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3개 방송 관련 단체는 물론이고, 시청자위원회·미디어 관련 학회도 야권 성향 인사를 공영방송 이사로 추천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황근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는 “야당 성향의 사람들을 공영방송에 배치해 영원히 노영방송을 만들겠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강명현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는 “문재인정부 시절 처리하지 않았던 방송3법을 정권이 바뀌니 처리했다는 점에서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사 추천 단체들을 중립적인 성향으로 여야가 재조율하는 방향으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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