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노란봉투법’ 단독처리… 재계 “대통령 거부권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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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상정을 둘러싸고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야당이 단독 표결로 이들 법안을 통과시켰다.
경제단체는 노랑봉투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건의하겠다며 반발했다.
이에 따라 곧바로 이어진 표결에서 노란봉투법은 야당 주도 표결로 통과됐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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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상정을 둘러싸고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야당이 단독 표결로 이들 법안을 통과시켰다. 경제단체는 노랑봉투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건의하겠다며 반발했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들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장기간 계류되자 이날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직회부에 반발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에 나서며 표결을 지연시킬 것으로 관측됐으나 국민의힘은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 계획을 철회했다.
이에 따라 곧바로 이어진 표결에서 노란봉투법은 야당 주도 표결로 통과됐다. 노란봉투법은 174명 중 173표를 얻어 통과됐다. 방송법 개정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각각 176명, 175명이 투표에 참여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단독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통과된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섰다는 이유로 거액의 손실을 물어내라는 소송에 시달리자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입법됐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불법 파업이 심해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해왔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며 반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조항으로 인해 노동조합이 불법집회를 감행해도 기업은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사라지게 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두 단체는 모두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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