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3개월 전 범행 계획"...거제 영아 살해 부부 징역 8년

위성욱, 안대훈 2023. 11. 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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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3일 경남경찰청이 생후 5일 된 아이를 살해해 유기했다고 한 친모 진술을 토대로 경남 거제시 야산 인근에서 아이 시신을 찾고 있다. 연합뉴스

생후 5일 된 영아를 살해하고 시신을 하천에 유기한 사실혼 부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출산 3개월 전부터 영아 살해 사건을 검색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종범 부장)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부 A씨와 30대 친모 B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021년 만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A·B씨는 지난해 9월 5일 경남 거제시 한 주거지에서 태어난 지 5일 된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하고 인근 하천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출산 3개월 전부터 영아 살해 사건을 검색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 등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데다 출생 사실을 양가 부모가 알게 되면 서로 헤어지게 될 것을 걱정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번 사건은 B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고성군 복지 담당 공무원 등이 출생 신고되지 않은 C군에 대한 지난 6월 현장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아이 소재를 묻는 고성군 공무원 질문에 부부는 처음엔 “출생신고 전 입양을 보냈다”는 취지로 답했지만, 추궁이 이어지자 “아이가 사망해 암매장했다”고 털어놨다고 한다. 고성군은 즉각 이 사실을 경찰에 알렸고, 경찰은 6월 29일 A·B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이 경남 거제시 고현천 주변에서 거제 영아 암매장 사건과 관련해 영아 시신을 수색하고 있다. 뉴스1
경찰이 친부모에게 살해당해 하천에 버려진 생후 5일된 영아 시신을 찾기 위해 거제시 고현천 주변을 집중 수색하고 있다. 뉴스1

이들은 당시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입양 보냈다”고 하다가 거듭된 추궁에 “잠을 자고 일어나니 아이가 숨졌고, 화장하면 돈일 들 것 같아 집 인근 야산에 묻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이 진술은 거짓이었다. 경찰이 야산을 수색했지만, 아이 시신은 발견하지 못했다. 두 사람을 경찰이 재차 추궁하자 “아이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아 하천에 유기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냈다.

경찰은 이들이 아이 시신을 유기했다는 하천을 수색했지만 끝내 찾지 못했다. 이후 경찰과 검찰은 이들의 인터넷 검색기록 등을 토대로 A씨 등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을 밝혀냈다.

재판부는 “자기를 보호할 능력조차 없던 아기는 극심한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이고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고 살해하고 유기까지 한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거제=위성욱·안대훈 기자 we.sung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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